난감한 문제네요. 흡연자지만 담배연기의 폐해성이나 냄새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피고 싶으면 화장실에서 핍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조심하고 배려해야 하는 문제인데 쉽게 바뀌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흡연주의방송 할겁니다. 단지 내 곳곳 안내문도 요청하시구요. 화장실에서 피는것도 옆집으로 넘어와요~ 제 옆집에사는 아저씨 맨날 화장실에서 담배피시는거같은데 수건새거널어놔도 아침에일어나서 상큼한기분으로 화장실들어가도 나는냄새는 35년동안 피지도않은 담배냄새에요 정말..진심으로 .. 담배피는사람없는 아파트나 원룸같은게 생기길 바라고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맨날 담배냄새 나는데 짜증나요 진짜.. 우리건물이 금연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복도에..
"이해한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위에 쓰신대로 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동감"의 뜻도 상당히 가지고 있으며 -- 니 마음 이해가 돼.. 뭐 이런경우에도 -- 또한 "난 그쪽 편(side)이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negative한 것을 너무 축약해서 얘기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대체할 단어를 찾는 것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설명을 좀 길게하시는게 더 나을 듯하네요.. 다수가 A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제 생각이 B일지라도 그냥 A라고 굽히고 들어갑니다...(또는 그냥 어물어물하면서 넘어가구요;;) 그리고 나서 한두명정도 같이 있을 때(소수로 있을때) 제 의견을 피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을 말해놓으면 그 내용에 대해 말 실수를 하더라도 제..
보통 그만둘때 후임이나 인수 인계 받을 시간을 줘야 하지요.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는 본적은 없으나 사직서 쓰고 회사 안나가도, 회사에 큰 손해가 없다면 뭐 문제가 있을까요? 단 이런건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시면, 동종업계에서 다시 일하시긴 힘들거에요. 1개월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뽑고 인수인계하는 기간도 있는데 본인 생각만 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이를 어기고 나가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본인으로 인하여 업무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민사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와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주서야 합니다. 기왕이면 회사와 좋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회사도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겠지요... 그냥 관두..
먼저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대~30대 미혼이면서 월급이 딱 2,000,000이고 현재 부모님 집에 같이 거주 / 국민연금을 현재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도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장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봤을땐 사업소득세 적용시 소득세60,000 / 주민세 6,000 제외한 1,934,000원을 받게 되죠 4대보험 적용시 국민 85,500 / 건강 53,580 / 장기요양 3,500 / 고용11,000 / 소득세 19,260 / 주민세 1,920 그러면 수령액은 1,825,240 이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4대보험으로 1년이상 근속시 고용주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드립은 노동부에선 씨알도 안먹힙니다 계약서에도 월급..
게임 오버 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직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이직하시고는 그곳에서 대인관계를 넓히지 마시고 맡은 일만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착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심성이 너무 착해서 남에게 화도 못내고 좋게좋게 그냥 물흐르듯 지나가려고 하고 남한테 시키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을 조금만 시켜도... 저 사람을 시키면 힘드니까 내가 더 빨리 움직여서 다 해야지!!! 하는 멍청한 사람일꺼라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데 그런식으로 되면 자기 자신만 힘들뿐... 남한테 좋게 보이는거 하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가벼워보이지 않는것이 핵심입니다. 분명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을꺼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실없는 사람으로 찍혔다는게 문제인거죠. ..
회사규정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취업규칙 및 사규에 정확하게 경력자 채용시 그렇게 모두 적용하는지를 여쭈어 보심이 좋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를 조금이라고 아끼려고 사용하는 꼼수 같아보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글쓴이분이...이미 퇴사한 상태라;;; 아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점을 미리 말해주지 못한 회사도 얄밉네요 아직 그회사를 입사하진 않았고 경력자 면접이다보니 그자리서 담주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그냥 어필할수잇을때 밀고 갈걸 했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게 사실이고 지원회사중 면접간것 처음으로 면접봤는데 그냥붙어버려서.... 경력의 자부심이 큰게 사실.... 그 회사 평생 다닐 것도 아니고 그리고 2년하고 2년 6월 경력의 연봉차이가 큰지 여부도 알아봐야 할거 같네요. 연봉이 차이 없다면 굳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저도 아이 하나에 사고쳐 결혼하고,, 3년째 외벌이 하고 있습니다. 잘다니던 회사도 와이프 우울증문제로 인하여 그만두고, 규모가 작은 회사로 옮겼더니 월급은 줄어들고,, 돈나갈때는 많고,, 그래도 부부사이는 많이좋아 젔어요,, 외벌이,, 정말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도 아이보고, 마누라 보고 힘내서 살고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정말 맞벌이하기 힘드시겠어요,, 저도 뭐라 조언 드리긴 힘들지만 같은 상황에서 사는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요?? 집안의 가장이란 그런 어려운것들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와이프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이야기 해보시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점을 찾으시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
청년인턴제는 본인월급이 깍이는것도 아니고 소위말하는 계약직도 아닙니다 (사실상) 일정기간동안 본인의 월급의 일정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중소기업대상으로 정부가 인원고용에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찾아보시고, 얼마전 인원채용시에 대략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인사팀아닙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 본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청년인턴제 대상자를 우대 하는 건 청년인턴으로 뽑을 시에 50퍼센트인가 월급을 국가에서 주기 때문이죠. 저도 계약직으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 전환했구요. 청년인턴으로 하다가 정규직 전환시에 기업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뽑는 건 기업 마음이죠 ^^;; 월급 깎여 나오고 그런 건 없구요. 정규직 전환 여부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