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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와 근로기준법은 꼭 지키자

좋은나야 2017. 10. 5. 15:30

보통 그만둘때 후임이나 인수 인계 받을 시간을 줘야 하지요.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는 본적은 없으나
사직서 쓰고 회사 안나가도, 회사에 큰 손해가 없다면 뭐 문제가 있을까요?

단 이런건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시면, 동종업계에서 다시 일하시긴 힘들거에요.

1개월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뽑고 인수인계하는 기간도 있는데 본인 생각만 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이를 어기고 나가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본인으로 인하여
업무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민사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와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주서야 합니다.

기왕이면 회사와 좋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회사도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겠지요...

그냥 관두고 나오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른 업종 회사면 몰라도 동종업계에서 일하실 거면 마무리 잘 하고 나오시는게 좋죠.
그리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고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새로 들어갈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이 사람 어떠냐고 물어보면 전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대충 답 나오죠.

인수인계 제대로 다 하고 회사 편의 최대한 봐주고 나와도 회사 그만둔거에 앙심 품고
이상한 소문 퍼트리는 회사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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