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먼저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대~30대 미혼이면서 월급이 딱 2,000,000이고
현재 부모님 집에 같이 거주 / 국민연금을 현재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도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장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봤을땐
사업소득세 적용시 소득세60,000 / 주민세 6,000 제외한 1,934,000원을 받게 되죠
4대보험 적용시
국민 85,500 / 건강 53,580 / 장기요양 3,500 / 고용11,000 / 소득세 19,260 / 주민세 1,920
그러면 수령액은 1,825,240 이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4대보험으로 1년이상 근속시 고용주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드립은 노동부에선 씨알도 안먹힙니다
계약서에도 월급에 퇴직금 포함했다~라고 해도 마찬가집니다
즉, 1년이상 4대보험 적용받을 생각이라면 나중을(퇴직시점) 생각하면 당연히 4대보험 적용받는게 유리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해한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0) | 2017.10.11 |
---|---|
사규와 근로기준법은 꼭 지키자 (0) | 2017.10.05 |
최대한 빨리 이직해야하는 경우 (0) | 2017.09.29 |
연봉이 차이 없다면?? (0) | 2017.09.26 |
아이가 둘이면 맞벌이하기 힘들어 (0) | 2017.09.22 |
댓글